9급 공채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2%)을 저소득층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모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만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응시원서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란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로 신청한 날로부터 원서접수일 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2년 동안 계속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간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해당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에서 연초 공고하는 공채공고문 등에서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 대하여 공무담임권이 인정되나 예외적으로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 경력직공무원(정무직,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업무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약 200명 내외의 외국인이 교수요원, 통상 및 해외 교류분야 전문가 등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공무원 활용분야 : 해외투자 유치나 통상·산업정책, 교육·문화·복지·도시계획 분야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외교관계·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남북간 대화·교류·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검찰·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그 밖에 보안 시설·지역 출입, 비밀문서·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분야
종류별 설명
임기제 :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함
별정직 :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함
정무직 :
선거,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함